산업기사 41학점·기사 106학점 이수…시험 전까지 학점인정 받아야
[에듀인사이드=양혜연 기자] 학점은행제로 기사, 산업기사 응시조건을 갖출 수 있다. 산업기사는 41학점, 기사는 106학점을 학점을 이수하면 응시 조건을 갖추게 되며 필기시험 전까지 학점인정을 받으면 된다.
서류제출 시 최종학점인정일이 포함된 학점인정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되는데 최종학점인정일이 필기시험 전날까지 완료돼야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. 이에 대한 관련 공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.
최종학점인정일이 필기 시험일보다 늦어질 경우 응시자격 서류제출이 불가한 만큼 필기시험 전 분기에 학점인정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.
산업기사, 기사 시험 일정은 큐넷 사이트에서, 학점인정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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